협회소개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철도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전기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전기철도안전관리자협회는 전기철도 시스템의 설계, 설치, 운영, 유지보수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안전 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합니다.
인사말
존경하는 전기철도 안전관리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기철도안전관리자 협회장으로서 인사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우리 협회는 전기철도 분야에서 안전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철도 운영의 안전망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철도 시스템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에 필수적인 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만큼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철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힘쓰고 있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협회는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술적인 안전 관리에 그치지 않고, 모든 철도 관계자들이 함께 협력하여 전방위적인 안전문화 확립에 기여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또한, 최신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철도 안전 분야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협력을 통해, 더 안전하고 신뢰받는 전기철도 시스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길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협회의 비전과 목표를 함께 이뤄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기철도 환경을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회장 전진호

회원 소개

심정옥 고문
前한국철도공사

노영섭 이사
前한국철도공사

김윤중 팀장
前한국철도공사

조직도
전기철도안전관리자협회는 전기철도 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협력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조직입니다. 우리의 조직은 철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각 부문별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는 상하 구분없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활동 합니다.
협회장
협회 전체의 방향성과 비전을 설정하고, 회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철도 안전 분야에서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협회 운영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고, 외부와의 중요한 협력 관계를 구축합니다.
이사진
협회장의 보좌 역할을 하며, 주요 업무 및 전략적 결정을 지원합니다. 협회의 일상적인 운영을 관리하고, 각 부서와의 원활한 소통을 담당합니다.
고문단
전기철도 관련 법규 및 정책을 연구하고, 협회 내 외부와의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철도 안전 관련 법률 및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회원지원부
협회 회원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로,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협회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협회의 행사, 세미나, 포럼 등을 주관하며, 회원들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관
제 1조(명칭)
본회는 전기철도안전관리자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3조(사업)
사업수행을 위하여 본회는 필요시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하고 별도의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설립된 사업체에 출자할 수 있다.
본회는 수익사업 개시 신고 후 다음의 사업을 준비하여 실행할 수 있다.
- 철도에 관한 자료, 도서, 회지의 발간
- 회원의 품위유지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업무
- 전기철도 시설에 관한 계획·조사·설계·감리의 연구와 자문
- 철도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교육훈련 및 자격부여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철도분야 공공기관이 위탁하는 사업
- 철도전기안전관리자를 고용, 취업 등 소개하는 사업
제6조(회원의 가입)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가입비와 연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이 정관의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이 정관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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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 회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
- 회비를 납부할 의무
- 기타 협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 및 신상변동에 따른 신고 등